무인단속 3회땐 車 보험료 할증

무인단속 3회땐 車 보험료 할증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5월 1일부터 신호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돼 2년간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무인단속에 걸려 보험료가 할증되는 인원수는 4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가 된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