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여성과 만난 남성도 위자료 내야”

“이혼 앞둔 여성과 만난 남성도 위자료 내야”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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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여성과 사귄 남성도 가정파탄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0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 및 B씨와 사귀던 남성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1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남편과 사이가 좋은 않은 B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뒤 친가로 돌아갔고,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법원을 찾아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에 들어간 B씨는 이때를 전후해 알게 된 C씨와 연락하며 사귀기 시작했고, 저녁식사는 물론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외도 증거를 찾던 중 아내가 C씨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됐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끝나기 직전 부인과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C씨와 애정행위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한 B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BㆍC씨는 혼인관계가 위기상황에 처했음에도 자주 연락하며 저녁식사를 하고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 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고가 입었음이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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