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채팅사이트 ID로 여중생 꼬셔 성폭행한 40대

조카 채팅사이트 ID로 여중생 꼬셔 성폭행한 40대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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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이모(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1일 새벽 1시께 부산 동구 모 복지관 앞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을 불러낸 뒤 강제로 차량에 태워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카의 채팅사이트 아이디로 인터넷에 접속해 A양을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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