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아내 살해 대학교수에 무기징역 구형

부산지검, 아내 살해 대학교수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1일 오전 10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강씨와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