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검사 징역 4개월 구형

정당가입 검사 징역 4개월 구형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재 민주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부장 박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9일 면직된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또 피고인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씨는 조만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