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조폭’ 대중목욕탕 이용..범칙금 5만원

‘문신 조폭’ 대중목욕탕 이용..범칙금 5만원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경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판단”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조직폭력배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조폭 하모(38)씨와 최모(39)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각각 울산 남구의 대중목욕탕 2곳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내고 목욕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남구지역 사우나에 조폭이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