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자녀 취업” 상습사기 50대 구속

“대기업에 자녀 취업” 상습사기 50대 구속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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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최모(57)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주, 포항, 울산 등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접근해 대기업 임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00그룹 퇴직자 동우회 총무’라는 허위 직함을 범행에 이용했으며 회사 명의의 가짜 합격통보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이수용 광역수사대장은 “최씨는 이미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돼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공인중개사들에게 접근해 계속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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