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검찰 표정관리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검찰 표정관리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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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 반발” 논평 불구 일각선 “실속 다 챙겼다” 평가

검찰도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수사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며 발끈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정관리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며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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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3일 수사 지휘와 관련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체포자 석방 시 검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가인 검찰의 영역”이라며 “이 같은 독소조항은 긴급체포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에 역행해 경찰의 긴급체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과 경찰청 간 수사협의회 설치와 경찰의 재지휘건의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 대통령령이 수사보고 대상 범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했고, 대인·대물적 강제처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제한한 것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경과 반납’ 운동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경찰과 달리 구두선에서 유감을 표명한 검찰은 향후 경찰과의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번 대통령령은 형소법 취지에 상당히 못 미친다.”면서 “현재 일선 검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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