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여직원 4년간 회삿돈 36억 슬쩍

‘간 큰’ 여직원 4년간 회삿돈 36억 슬쩍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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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10억 대출까지…”주식투자로 탕진”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유통업체 직원 김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3월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둔 은행전표를 이용해 회사 계좌에 들어있던 5천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4년여간 회사 자금 36억2천86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은행에 찾아가 계좌이체를 하는 단순한 수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렸다.

김씨가 다닌 회사는 연매출 1천500억원 가량으로 작지 않은 규모인데도 김씨가 자금 관리를 도맡은 탓에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특히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며 신뢰를 쌓아와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음에도 주위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하자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리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함으로써 범행의 꼬리가 밟히게 됐다.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금 연체통지서를 받은 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음 이체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는 바람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금을 계속 가져다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횡령한 공금의 상당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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