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太 국가간 학위 인정 확대

亞太 국가간 학위 인정 확대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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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중국·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상호 학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대 국가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국 교육과정과의 실질적인 차이를 입증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26일 일본 도쿄에서 아·태지역 28개국 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상호 학위 인정 확대를 위한 협약 개정안이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83년 체결된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에 고등교육 대중화와 학위자의 국가 간 이동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불인정 사유가 되는 ‘실질적 차이’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기간 등의 의미 있는 차이를 뜻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학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를 설립하고 학위 소지자, 수여기관, 학습내용 등 학위에 대한 표준화된 내용을 담은 ‘학위 설명자료’를 각국에 제공해야 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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