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피복사건’ 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판결

‘청계피복사건’ 이소선 여사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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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만∼1천500만원

1970년대 대표적 노조탄압 사례인 ‘청계피복 사건’의 피해자인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등이 3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29일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의 유족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500만∼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여사 등은 “국가가 청계피복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하고 폭행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지난 9월 이 여사가 별세한 뒤로는 세 자녀가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해왔다.

옛 중앙정보부 등은 1970∼1980년대 노동조합 정화조치라는 미명 아래 여러 사업장 노조를 와해시켰고, 사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를 블랙리스트 형태로 관련 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해 재취업을 가로막기도 했다.

2006년 청계피복과 원풍모방, 동일방직 등 11개 사업장 해고자들은 노조탄압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6월과 10월 원풍모방과 동일방직 사건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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