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김현중(25)의 노래 ‘제발’은 술, 담배 관련 표현이 있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미지 확대
김현중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김현중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허용된 문학, 드라마, 영화에서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음주, 흡연하는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성인의 음주, 흡연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며 “대중음악에서도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술, 담배 관련 표현은 쓸 수 있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술, 담배 관련 표현 자체로는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유발해 음주나 흡연을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노래 속에 ‘술에 취해서 I cried’,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표현은 연인과 헤어진 후 괴로운 감정을 전하는 것일 뿐 음주나 흡연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9월 SM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