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부정 땐 ‘뇌물죄’

입학사정관 부정 땐 ‘뇌물죄’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 선발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비리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법 적용을 받는다. 또 퇴직 후 3년간은 학원 설립이나 취업도 금지되는 등 직업윤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의 설립 근거와 신분 등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과 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직무상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대학과의 유착이나 내부규칙 누설 등을 감안해 퇴직일 이후 3년간은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세우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규정은 국·공립과 사립대, 정부의 해당 대학 입학사정관 지원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입학사정관에게 적용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