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30억대 곗돈 사기 50대女 영장

부산경찰, 30억대 곗돈 사기 50대女 영장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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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괴정동 일대 주민 수십명을 상대로 계를 조직해 곗돈 30여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주 임모(59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티고개 일대 주부 70~80명에게 접근해 모두 14개의 계를 조직해 곗돈 30여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2001년부터 부산의 한 대부업체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자 계를 조직해 받은 곗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동안 각종 계를 조직해온 임씨는 특히 계원들을 개별접촉해 피해자들은 최근까지도 전혀 임씨의 사기행각을 눈치채지 못했다.

임씨가 조직한 계는 번호 순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번호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낙찰계가 아닌 1구좌당 30만원씩 37개월 만기를 넣어 은행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은 일명 ‘은행계’였다.

은행계는 돈이 필요한 계원이 있을 때 계주가 곗돈을 지급하는데 임씨는 이때마다 다른 계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오며 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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