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 서울 관악구 신림시장 내 건어물가게 주인 윤호중 씨가 1호 가입자가 됐다고 18일 밝혔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한다.
이채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신림시장을 방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윤씨에게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수여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인천시 무네미로에 위치한 인천산재병원을 찾아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환자들을 위로하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인 에몬스가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격려했다.
연합뉴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한다.
이채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신림시장을 방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윤씨에게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수여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인천시 무네미로에 위치한 인천산재병원을 찾아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환자들을 위로하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인 에몬스가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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