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30일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매수해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성매매 업소 주인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증을 부탁한 정모씨 등 2명, 법정에서 위증한 성매매 업소 여종업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9월 중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사건 당사자인 여종업원 가족에게 전달하면서 “(정씨가) 성매매 알선에 끼어들지 않았다.”고 위증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집행유예 기간 성매매 알선 사실이 적발되자 윤씨를 통해 업소 여종업원 등을 매수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위증 때문에 정씨의 성매매 알선 사건의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됐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기소된 위증 사범은 2008년 215명, 2009년 161명, 2010년 145명, 지난해 129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