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로 뚝딱’ 강남 일대 사무실 침입절도

‘드라이버로 뚝딱’ 강남 일대 사무실 침입절도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강남 일대에서 심야에 사무실에 침입해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훔쳐나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로 강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2시3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4층 빈 사무실에 들어가 66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12월 이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3천8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CCTV가 없는 등 방범이 비교적 허술한 저층 건물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사무실 문이 잠겨있으면 드라이버와 플라이어 등 간단한 공구를 사용해 사무실 문을 손쉽게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사무실 침입에 성공하면 CPU나 메인보드, RAM, 하드디스크 등 환금성이 좋은 고가의 컴퓨터 부품만 노려 들고 나왔으며, 피해업체는 이로인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잃어 업무에 큰 지장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5층 이하 낮은 건물의 경우 방범시스템을 보완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견고한 것으로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