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 화재보험가입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의무화

노래방·고시원 화재보험가입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의무화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업소 이용자들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법은 공포일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외에 중소 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