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비리폭로’ 협박 한예진 前경리 집유 3년

김학인 ‘비리폭로’ 협박 한예진 前경리 집유 3년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15일 김학인(49·구속 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대의 식당 건물을 받아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모(37·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득액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협박은 최씨가 아닌 최씨 어머니가 한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와 약속어음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김 이사장에게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기 파주시 소재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씨 어머니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