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모임’ 식사제공 혐의 언론인 무죄

‘박근혜 지지모임’ 식사제공 혐의 언론인 무죄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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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지지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온고을희망포럼 상임대표 이모(66·언론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럼 사무처장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8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식사 제공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무처장에게 알아보도록 지시해 포럼 발대식을 선거행사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지시만으로 선거관련 행사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발대식에서 음식과 화환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 한 명은 박 의원의 명의를 밝힌 채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12일 전주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온고을희망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385만원 상당의 뷔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고을희망포럼은 박근혜 의원의 전북지역 지지 모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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