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공포탄 쏴 부상 입힌 경찰관 영장 신청

부인에게 공포탄 쏴 부상 입힌 경찰관 영장 신청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고흥경찰서는 12일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경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관은 10일 오전 11시께 고흥군의 한 미용실에서 부인 B씨에게 공포탄 1발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관은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경관 부부는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관은 경찰에서 “총을 거두는 사이 갑자기 오발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