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땐직계존속 미지급금 청구 가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땐직계존속 미지급금 청구 가능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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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사망하면 노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던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도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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