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실소유 K사는 유령회사”

“노건평씨 실소유 K사는 유령회사”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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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립이후 생산품 없어”

노건평씨
노건평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의 경남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허가 개입 및 대가 수수와 회사 돈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17일 노씨를 소환해 횡령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노씨를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해 그가 실질적인 사주인 것으로 보이는 전기안전시설 회사인 K사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 부터 5억 7000만원을 주고 산 땅을 용도변경한 뒤 34억원을 받고 제3자에게 되팔면서 생긴 차액 가운데 개인적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노씨가 경남 통영시 지역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9억 4000만원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된 수표 3억원 외에 현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K사가 땅을 사서 파는 과정에서 생긴 차액 가운데 건평씨가 관여돼 있는 돈은 14억~15억원이며 이 가운데 9억여원은 건평씨가 경매 물건 경락대금과 자녀 주택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자금추적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건평씨가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받은 돈과 K사 자금을 거래하는 데는 주로 처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해 왔으며 K사는 2007년 설립뒤 지금까지 단 1개의 제품도 생산한 적이 없는 유령 회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에 대해 23일 이후 적용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변호사법 위반 외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씨는 이날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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