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심리상담 의무화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심리상담 의무화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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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집중교육도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16시간 동안 집중교육에 심리상담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강화해, 교육시간을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단속에 처음 걸리면 특별 교통안전 교육은 6시간에 그치지만, 두번째 걸리면 8시간,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교육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세 번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과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심리상담’을 받게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지난 2007년 전체 음주단속자의 10%를 차지했으나,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4.6%, 지난해 15.3%로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단속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에 차등을 두는 이번 조치로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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