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구속

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구속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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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4곳 대주주 모두 구속… 이상득 보좌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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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했다.

이로써 지난달 6일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4곳의 대주주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의 용처 확인과 함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 범죄 사실에 관한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회장은 계열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 12곳에 15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와 아오모리의 유명 골프장과 리조트를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2009년 포항과 울산의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서 각각 300억, 29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3억원을 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7·구속 기소)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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