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통진당, 檢과 법리 다툼

압수수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통진당, 檢과 법리 다툼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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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통진당 간의 신경전이 법리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부터 법적 문제점 등을 제기한 통진당은 “당원명부 압수는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이번엔 압수수색의 효력을 즉각 정지해 달라며 헌재에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통진당과 변호인단 등은 11일 오후 헌재에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검찰의 정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가 든 서버 압수는 사상 초유의 일이자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폭거”라면서 “비례경선 부정 의혹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수사하면서 당원명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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