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0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15년이었다가 2007년 12월부터 늘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현재 미국 대다수 주(州)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최고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계획적 살인죄 등은 공소시효가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