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사건’ 박희태 前의장 집유 2년 선고

‘돈 봉투 사건’ 박희태 前의장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효재 前정무수석 집유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강을환)는 25일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상황실장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캠프 재정·조직담당이던 조정만(49)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표장에 오기 전 교통비,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 등을 침해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 등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했고,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