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3남매’ 상해치사 부모에 중형 선고

‘보성 3남매’ 상해치사 부모에 중형 선고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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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에 빠져 딸과 두 아들 등 삼남매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남)는 26일 딸(10)과 8세, 5세의 아들 등 삼남매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0년, 박씨의 아내 조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어린 생명들을 매질과 굶주림, 갈증의 고통 속에 숨지게 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박씨 부부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 부부에게 범행을 교사한 장모(46ㆍ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때리고 굶겨 악귀를 쫓아야 한다’는 장씨의 말을 믿고 허리띠 등으로 3남매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3남매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50분께 박씨 부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남 보성군의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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