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건설 현장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2심은 7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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