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무효訴 강서·관악·마포구로 번져

대형마트 영업제한 무효訴 강서·관악·마포구로 번져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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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조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서울 강서·관악·마포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서·관악·마포구는 지난 4~5월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0시~오전 8시 영업도 금지시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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