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고소한 경찰관, 민간인에 같은 혐의 고소당해

검사 고소한 경찰관, 민간인에 같은 혐의 고소당해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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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청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해 파문을 일으켰던 경찰 간부가 자신이 조사한 사건의 피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11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따르면 최근 밀양에 거주하는 A(50)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모(30ㆍ현재 서울구로경찰서 근무) 경위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다며 정 경위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돼 당시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정 경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 경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그럴 수 있느냐”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0일 저녁 모 검사실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모욕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정 경위는 밀양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던 중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3월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사건을 맡은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박 검사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자 지난 6월 2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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