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국회점거농성 유·무죄 다시 따져야”

“민노당 국회점거농성 유·무죄 다시 따져야”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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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미디어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신모(44)씨 등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좌진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유·무죄를 따지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민노당 소속 피고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9년 1월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사태 당시 검찰은 민주당 쪽을 제외하고 민노당 측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1심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민노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농성을 해 죄질이 다르다.”며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신씨 등은 상고했다. 당시 진보 성향의 마은혁 판사가 1심 재판을 맡아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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