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전격 법정구속 배경은?

박주선 의원 전격 법정구속 배경은?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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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ㆍ체포동의 절차는 타당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법정구속을 위한 체포동의 요구절차가 박주선(무소속) 의원의 법정구속으로 일단락됐다.

’3번 구속, 3번 무죄’의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박 의원은 4번째 구속 과정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가 17일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으로 미뤄 박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진술번복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1심 재판부의 구속 사유와는 다르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유무죄 판단에 앞서 정당한 재판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구속은 됐지만 아직 박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다.

1심의 구속결정에는 공정한 선거문화 훼손을 엄벌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면 항소심은 증거인멸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두 재판부의 결정에는 전직 동장이 투신 사망하고 구청장, 동장 등 29명이 기소될 만큼 단일 선거사건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안의 중대성이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체포동의 절차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재판관할권이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회가 가결한 1심 재판부의 체포동의 요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을 귀가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겨우 35분간 심문 뒤 영장이 발부된 것도 파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4일 숙고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고인 구속(법정 구속) 등 관련 조문 상 적절치 않다고 보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우여곡절 끝에 박 의원은 구속됐지만 1심에서 시작된 구속절차가 항소심에서 종결되는 등 그동안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을 차단하려면 미비한 입법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 지역 한 법조인은 “법정구속을 위한 체포동의 절차와 관련, 명확한 조문이 있었다면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차제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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