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여친이 딴 남자와 몰래 카톡하자...

20대 대학생, 여친이 딴 남자와 몰래 카톡하자...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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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대학생 징역 1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정형식)는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만난 A씨와 사귀다가 A씨가 걸핏하면 자신을 이전 남자 친구들과 비교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계속하는데 불만을 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심야영화를 함께 본 뒤 새벽에 A씨의 자취방에 갔다가 A씨가 자기 몰래 다른 남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끝에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통화 목록을 삭제한 뒤 시신을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놓고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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