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파문’ 승려 2명 벌금형

‘도박 파문’ 승려 2명 벌금형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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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공명정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실정법을 위반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보면 죄책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죄를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객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들의 도박 장면을 촬영한 백양사 승려와 CCTV 설치업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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