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금품 수수땐 공직자 대가성 없어도 처벌

100만원 넘는 금품 수수땐 공직자 대가성 없어도 처벌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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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2일 입법예고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를 물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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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22일 입법예고한다. 이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이 법안은 기존의 부패 방지를 위해 마련된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부패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다. 이해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3자가 공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대해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도 청탁이 반복되면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차관급 이상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 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후 2년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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