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학기 징수 강행” 학생 “총력 저지”

대학 “2학기 징수 강행” 학생 “총력 저지”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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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다” 1심 판결에도…

지난 1월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부분의 국공립대는 올 2학기에도 기성회비를 그대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전체 회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계를 없앨 경우 대학 재정이 모두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기성회비 징수를 고수하고 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는 실제로 징수하면 국공립대 총장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20일 전국 52개 국공립대에 따르면 법인화된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대는 9월 시작되는 2학기 등록금에 기성회비를 여전히 포함시켜 받고 있다. 경북대의 올 2학기 인문대학 등록금 197만 4000원 가운데 수업료는 37만 7500원, 기성회비는 142만 7500원을 차지했다. 전남대도 사회과학부 기준 등록금 191만 4000원 가운데 기성회비가 137만 2000원을 차지했고, 수업료는 37만 4000원에 그쳤다.

●학생 1만 5000여명 반환 소송 진행

경북대 관계자는 “수업료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각 대학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성회계인데 이것을 없애고 수업료로 통합한다는 것은 대학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성회비까지 없애라는 것은 재정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법인화가 시행된 이후 기성회가 자동적으로 폐지돼 2012학년도 1학기부터는 수업료로만 등록금을 받고 있다. 서울대 인문대의 올 2학기 등록금은 248만 1000원으로 전액이 수업료로 고지됐다.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문제는 지난 1월 법원이 “기성회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는 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불거졌다. 지금까지 1만 5000여명에 이르는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연대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과부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돼야”

교육과학기술부는 1심 판결을 존중,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를 국고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법 제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과부는 2008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에는 지난달 11일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성회비 문제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제정돼야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각 국공립대가 기성회계를 목적과 달리 사용하지 않는지 감사하는 조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학기에도 기성회비가 그대로 유지되자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는 “불법 부당이득인 기성회비를 계속 걷는 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회 측과 기성회비 관련 협의회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는 “2학기에도 기성회비를 징수하면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각 국공립대 총장들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현재 기성회비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과 기성회비 징수 무효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도 지난 6월 전국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 폐지를 요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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