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노래방 여주인 앞에서 문신보여주며…

30대男, 노래방 여주인 앞에서 문신보여주며…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경찰, 30대 남성 갈취혐의 구속

울산 울주경찰서는 21일 노래방 여주인 A씨를 협박한 박모(31)씨를 갈취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2시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계산을 요구하는 A씨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협박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돈을 내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업소에 폭력을 일삼는 음주폭력배는 반드시 검거해 엄정처벌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