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업체 자율”

“인터넷 실명제 업체 자율”

입력 2012-08-25 00:00
수정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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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 확인 의무화가 위헌”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인터넷 본인확인제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재의 결정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으로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 등은 물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제는 공개게시판의 경우 비실명 회원도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돼 악성 댓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헌재의 판결에도 정부가 인터넷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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