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소송 상고 포기’ 이건희,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에버랜드 CB소송 상고 포기’ 이건희,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에버랜드 CB 인수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제일모직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배임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항소했다. 이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 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