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의대 교수 1심 형량이 겨우...

‘성폭행 유죄’ 의대 교수 1심 형량이 겨우...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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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동행한 여교수 성폭행 부산 모의대 교수 법정구속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이광영)는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의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육체·정신적 고통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대법원의 권고형량(징역 4~7년)보다 훨씬 낮아 최근 성폭력 사범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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