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엔 국회 견학도 금지?’…출입거부 논란

‘파업중엔 국회 견학도 금지?’…출입거부 논란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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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국회 견학과 의원 간담회를 위해 국회의사당을 찾은 파업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조합원 140여명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ㆍ헌정기념관 방문과 의원간담회 일정으로 국회를 찾았으나 출입을 거부당했다.

국회 사무처는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집단출입하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할 경찰서에 이들의 경내출입을 막기 위한 경력 투입을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이틀 전인 지난 12일 무소속 박원석 의원실을 통해 견학신청을 마친 상태였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헌법상 권리인 파업을 범죄 취급했다”며 “노조에 사과하고 제대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 의원 등이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 항의했고 이후 사무총장이 출입을 허가할 것을 지시했으나 담당부서에서 끝까지 출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과거에도 국회 단체참관을 신청한 뒤 경내에서 시위를 하려던 전례가 있었다”며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를 위해 참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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