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당원 소환 취소’ 가처분신청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 취소’ 가처분신청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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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18일 비례대표 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당원 소환 통지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심판 청구와 판결 선고 때까지 소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초부터 검찰은 탈당자를 포함해 무려 565명의 당원에게 소환을 통지했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악의적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비례경선 관련 수사가 헌법 제8조 1항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설창일 변호사는 “정당에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 헌법에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규정된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헌재에서 검찰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이혜선 탄압대책위원장은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면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적법한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인권침해 조사에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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