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한수원 과장 항소심서 절반 감형

‘뇌물’ 받은 한수원 과장 항소심서 절반 감형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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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서 1년6월로 “실제 부정한 업무까지는 하지 않아”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 기계팀 과장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납품·시공업체에 돈을 요구해 공사감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한수원의 원자력발전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한수원 임직원 명예를 실추시켜 실형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집행까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6월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고,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업체대표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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