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장면 촬영해 유포한 베트남인 영장

성행위 장면 촬영해 유포한 베트남인 영장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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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7일 사귀던 여성과의 성행위 장면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베트남인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 광산구 자신의 거주지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베트남인 B(25·여)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파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때 사귄 B씨가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었으며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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