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앞 지하상가 승강기 설치하라”

“수원역 앞 지하상가 승강기 설치하라”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 이동권 제한 법무부 첫 시정명령

법무부는 29일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와 지하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1979년 완공된 수원역 앞 지하상가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4곳이 모두 계단으로 돼 있어 휠체어로는 장애인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수원시장의 권고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180일 이내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