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기사도 상습 투약…마약사범 27명 검거

트럭기사도 상습 투약…마약사범 27명 검거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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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을 상습 투약하거나 공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7명을 검거,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히로뽕 2.36g은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오전 3시30분 진주시 상평동의 한 모텔에서 히로뽕 0.03g을 종이에 싸서 후배에게 전한 유모(49)씨 등 판매책 6명을 붙잡았다.

유씨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받아 거주지에서 투약한 김모(34)씨 등 마약류 투약자 21명을 검거했다.

마약 투약자 중에서는 25t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면서 10년 넘게 히로뽕을 투약한 강모(55)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앞으로 기존 마약류 사범은 물론, 수면내시경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불법 유통과 상습투약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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