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부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