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서 수뢰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오락실서 수뢰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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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천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창원지검이 오락실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창원시내 모 경찰서 소속 허모 경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천 판사는 “수뢰액이 1천만원 미만이고 이미 경찰 자체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 경위는 2009년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서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경위는 오락실 업주에거서 받은 1천만원을 오락실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다른 경찰관에게 건네려다 해당 경찰관이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락실 관련 경찰 비리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지난 8월말부터 최근까지 전·현직 경찰관 5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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